<앵커>
보통 집 인테리어를 바꿀 때 명확한 가격 기준이 없어 이른바 '바가지 비용' 걱정을 많이 합니다.
같은 면적, 같은 브랜드로 바꾸는데도 업체마다 수백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산정 기준이나 약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 이사를 앞두고 인테리어를 알아보던 김 모 씨.
거실 마루를 바꾸기 위해 업체 세 곳에 견적을 의뢰했습니다.
마루를 철거하고 새로 들이는 비용을 계산해보니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같은 면적, 똑같은 자재의 마루로 의뢰했는데 가격 차이가 수백만원에 달한겁니다.
[인터뷰] 김 모 씨
"32평 거실 마루를 바꾸려고 알아봤는데 400만 원 넘게 불러서 깜짝 놀랐죠. 다른데 알아보니 200만 원이나 차이가 나서. 똑같은 모양, 재질 그런 상황에서…."
도배를 알아보던 이 모 씨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도배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15만 원을, 다른 업체에서는 22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마다 편차가 큰 이유는 명확한 가격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건자재 비용이나 인건비, 면적 측정 방법 등이 업체마다 제각각이어서 이른바 '부르는게 값'인 겁니다.
[인터뷰] 인테리어 업체 사업주
"철거비용이랑 인건비죠. 자재비도 견적 내기 나름이고. 남기는 게 다르니까…. 견적 내는 거에 대한 비용에 관해 서는 (기준이) 없죠. 회사 내규에 있죠."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나 약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초기 문의 가격이 그런 거지 최종 가격은 변동이 심해지는 형태거든요. 지금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불만이) 쌓이고 있는 거고 가이드라인 요구가 늘어나는데…."
전문가들은 인테리어 시공과 관련된 피해보상 규정 등을 명확하게 만들어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