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청와대는 오늘(24일)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기 위한 임기 내 목표를 설정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실천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정부기관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에서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을 위해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 선도해 나갈 필요에 따라 초과근무 총량제 적용 확대, 초과근무가 과도한 현업 공무원 제도 개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혁신 등을 통해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적극 축소하고, 민간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 도입, 장기·분산 휴가 확산 등 연가 사용을 촉진할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에 따른 절감 재원은 인력 증원 등에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며, 오늘 논의한 내용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청와대 직원의 연가사용 활성화 및 초과근무 최소화를 위해 "우선 합리적인 연가 사용을 위해 신규임용자의 연가 사용 가능 일수는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본인에게 부여된 연가에 대해서는 최소 70% 이상 사용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며 "특히 월례휴가, 명절, 연말연시 전후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실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여 특별한 업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시 퇴근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청와대 직원의 연가 사용 활성화와 ‘가정의 날’ 정시 퇴근을 장려하기 위해 연가 사용률, ‘가정의 날’ 이행률 등을 성과평가 기준에 반영하여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에 따른 연가보상비 절감분으로는 전문임기제 신규채용 등 인력 충원 등에 활용하여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연가 일수가 21일로 알려져 있는데, 2017년 5월 중에 임기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연가 사용 가능일수는 21일이 아니라 21일 X 8/12, 그래서 14일로 조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