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살해 20대 구속, “2억 받기로 했는데 1천뿐” 주장

입력 2017-08-24 10:35
수정 2017-08-24 10:36


배우 송선미(42)의 남편 고모(45)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가 구속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수사 중인 조모(28)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달 21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영화 미술감독 고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송선미 남편 고씨는 외할아버지 A씨의 재산 상속 문제를 두고 가족과 분쟁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가족의 사정을 잘 아는 조씨의 도움을 받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성공한 사업가인 A씨는 슬하에 1남 2녀를 뒀는데 장남, 장손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기로 해 가족 간에 송사가 벌어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경찰에서 일본에서 유학하던 시절 알게 된 장손 B씨와 가깝게 지내왔고 최근에는 운전을 해주는 등 B씨를 지근거리에서 도와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조씨는 재산을 받지 못한 고씨에게 먼저 연락해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조씨는 USB에 관련 자료를 담아 고씨에게 넘겼으나 2억원을 주기로 한 약속과 달리 1천만원 밖에 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송선미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송선미 측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외할아버지의 유산 상속 분쟁과 관련해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며 “고인은 피의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소속사는 “사건 발생 당일 피의자와 3번째 만나는 자리에서 피해를 입게 됐다”며 “만난 지 4일밖에 안 되었고, 피의자가 어떠한 정보나 자료를 갖고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인이 피의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주기로 약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헌편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더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