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시설 건축 시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용적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사회 복지시설은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폭우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도시 계획 입안 시 재해 취약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집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재해취약성 분석은 재해유형(폭우, 폭염, 해수면상승 등 6개 자연재해)에 따라 기후특성과 도시이용특성을 종합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복지시설 확충, 안전한 도시 조성 등 최근의 사회적 요구와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