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김형석 변호사를 ‘법률-국제거래’ 부문 소비자 만족 1위에 선정하며 대상을 수여했다. 이에 그는 “그동안 대한민국 수출기업의 30%가 모여 있는 경남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국제거래분야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이러한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아 대단히 영광스럽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우리는 그 동안 대형로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분야인 국제소송, 국제중재, 해외 리조트개발, 해외투자 및 M&A, 외국인투자기업 자문분야에서 최고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고, 최근 미국현지 소송에서 전부승소를 이끌어 내었을 뿐 아니라 스위스, 런던, 싱가포르 등 다수의 국제중재 사건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쌓아가고 있다. 특히 경남지역 법무법인 최초로 미국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국제거래 및 소송 분야에서 보다 앞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왔고, 최근 로펌의 지속적 성장을 바탕으로 현재 서울 테헤란로에 서울분사무소를 설치했다. 우리 로펌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향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적 로펌으로 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포부를 밝혔다.
「국제소송 및 국제중재재판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
해외업체와 거래를 함에 있어 작성되는 계약서에는 대부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재재판을 통해 해결한다는 규정이 삽입되어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중재재판은 스위스 제네바, 영국 런던, 싱가포르 또는 미국 각 주의 중재재판소에서 진행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수출기업이 대부분인 한국의 회사들에게 중재재판 관할조항의 의미는 수출대금의 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 중재재판을 어디서 할 것인지와 관련된 것으로, 그 중재재판 관할지의 선택에 따라 수출대금 회수의 난이도가 결정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일반적으로 해외업체가 제공하는 계약서에 그대로 서명하여 계약을 진행하여 자신도 모르게 법률적 리스크를 계약초기부터 안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김형석 변호사는 “수출기업의 경우 해외업체와 거래가 진행될 경우 초기 협상, 계약서 검토, 계약체결, 사후 소송준비까지 완결되게 준비될 수 있도록 항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기업 본연의 경제적인 이익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국제거래를 진행하다 보면 의도치 않았더라도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률문제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고 국제중재 재판 등 국제소송의 경우 국내소송과는 절차와 내용에서 매우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해외투자, 해외수출대금 회수 등 국제거래를 고려하고 있다면 미리부터 국제거래법에 대해 충분한 전문성을 가진 로펌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꼼꼼하게 국제거래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까다로운 거래조건, 변호사 통하면 신속·정확한 국제거래가 가능」
김 변호사는 “대표적인 국제거래인 국제물품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반적으로 필수 약정사항이 존재한다. 이는 가격조건, 선적조건, 품질조건, 지급조건, 수량조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국제물품매매계약의 ‘5대 기본조건’이라 부르고 있다. 여기에 포장조건과 보험조건을 추가하면 ‘7대 기본조건’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국제물품매매계약은 약정사항이 5~7가지나 되고 각각의 조건마다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바가 달라 일반인들이 하나하나 요건을 충족시켜 준비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요건을 누락한다면 결국 거래가 불발돼 예기치 않은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지급조건의 경우 매매당사자가 결제방식, 결제시기, 결제통화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하고 결제방식과 관련하여 신용장방식에 의한 결제, 추심방식에 의한 결제, 송금방식에 의한 결제를 구분해야 하는 등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약정사항을 준비해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제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지난해 9월 협회가 창립한지 21주년을 기념하면서 ‘제7회 한국전문인 대상’의 시상식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협회는 총 19개 부문 각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전문인 22명에게 대상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