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단지 내 상가 활용한 공공임대상가 시범사업 실시

입력 2017-08-21 13:2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활용한 공공임대상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활용해 사회적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입지여건이 양호한 성남여수 등 5개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공공임대상가로 전환해 시행합니다.

공모를 통해 급식, 가사·돌봄, 교육 등 입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과 신규 일자리 제공에 적합한 사회적 기업을 선정합니다.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이 법인 명의로 신청할 수 있고, 1개 법인이 복수의 상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가격은 시세 대비 저렴한 수준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LH측은 신청기업의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입점업종, 사업계획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입점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희망기업의 신청을 받고, 8일 입점기업을 선정합니다.

홍현식 LH 주거복지사업처장은 "공공임대상가 시범사업이 입주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