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제3자 이혼위자료 청구

입력 2017-08-21 10:12


「제3자 이혼위자료 청구, 상간남녀나 시부모, 장인·장모에게도 가능」

이혼에 있어 이혼 의사,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 친권 및 양육권 문제 중 어느 하나라도 부부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이 진행된다. 이 경우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면서 소송이 시작된다.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해야만 청구가 가능하다. 민법은 제840조에서 이를 나열하고 있는데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한 이혼사유는 크게 6가지로 분류된다.

이동혁 대표 변호사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거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법원은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 이외에도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 설명했다.

「제3자 이혼위자료 청구,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성 입증이 중요」

안창근 변호사는 “보통 이혼으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때 소송의 상대방을 배우자로 한정 짓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판상 이혼의 위자료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상대가 반드시 배우자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상간남녀,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만약 이혼에 앞서 극심한 고부갈등이 있었다면 정도에 따라 혼인파탄의 원인이 시부모에게 있다고 인정될 수도 있다. 시부모가 지나치게 혼인생활에 간섭을 하거나 며느리를 학대하고 모욕했다는 것, 즉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입증된다면 며느리는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통죄가 폐지돼 상간남녀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간남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간통죄로 형사 처벌을 하는 것 보다 금전적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오히려 상간남녀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시댁이나 상간남녀 등 이혼 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상대방의 행위가 혼인관계를 어떻게 파탄시켰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 상대방이 증거를 없애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전 단계부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녹음, 캡처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체계적인 소송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이혼 소송 전반을 아울러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사무소 인현」

이상보 변호사는 “이혼 소송에 앞서 변호사를 고를 때에는 무엇보다도 신뢰감을 줄 수 있는지를 잘 따져 보아야 한다. 예민한 혼인생활 중 벌어진 일들을 믿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의뢰인이 진실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라 언급했다.

또한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분석해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문제, 나아가 이혼 가처분과 가압류 등 이혼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분쟁을 아우를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신속하게 이혼 소송을 끝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모든 소속 변호사들이 협심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는 인천지방법원 인근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인현은 의뢰인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동혁, 안창근, 이상보 변호사는 특히 이혼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면밀한 상담을 토대로 명쾌한 대응책을 제시하면서 의뢰인에게 높은 신뢰감을 주는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