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18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폐지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이사회 의결로 올해부터 적용한 성과연봉제는 폐지되고, 종전의 호봉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최근 법원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폐지하기로 했다"며 "향후 금융권의 임금체계 개편 움직임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일단 호봉제로 돌아갈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5월 기업은행은 과·차장급 이상에게 개인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기본급 인상률과 성과연봉제 연동하는 내용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이사회에서 의결, 올해부터 시행 중에 있었습니다.
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성과연봉제 무효 소송을 냈고, 최근 법원은 성과연봉제를 취업규칙 변경으로 볼 수 있으며 노조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도입한 것은 무효라고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업은행이 국책은행 중 가장 먼저 성과연봉제 폐지를 의결하며, 앞으로도 공공금융기관들의 성과연봉제 자체 폐지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도 연공서열제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어, 금융권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