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교회 들어가 여성 폭행...법원이 선처한 이유는?

입력 2017-08-17 16:26


길을 걷다가 환청을 듣고 인근 교회에 들어가 처음 본 60대 여성을 마구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에 대해 법원이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인정해 선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조현병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3시께 인천의 한 교회에서 처음 본 B(62·여)씨를 밀어 계단으로 넘어트린 뒤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교회 현관 앞 화분에 있던 대파를 B씨의 입에 집어넣고서 도자기로 된 화분을 머리에 내려치고 60만원 짜리 목걸이 등을 빼앗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당시 교회 인근을 지나가다가 아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며 "B씨가 아이를 너무 때린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조현병 진단을 받고 4개월가량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재물을 빼앗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초범이고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범행을 저지를 만한 별다른 동기도 보이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