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에서 새로 검출된 '에톡사졸'과 '플루페녹수론'은 계란에서는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안 되는 살충제다.
두 물질은 비교적 독성이 약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장기간 섭취했을 때 간 손상이나 빈혈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17일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코덱스(CODEX) 규정 등에 따르면 두 물질은 기존에 검출된 피프로닐보다는 독성이 낮은 물질로 구분된다.
플루페녹수론은 '다량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물질'로 분류되고, 에톡사졸도 '독성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최대 허용섭취량(ARfD) 기준을 현재 만들 필요가 없는 물질'로 남아있다.
설치류나 개를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 결과를 보면, 두 물질 모두 한꺼번에 많이 먹었을 때 급성 독성이 나타날 우려는 크지 않다.
하지만 만성 독성 위험은 있다. 에톡사졸은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많다. 개의 경우 독성을 유발하지 않는 가장 높은 용량이 4㎎/㎏으로 무시할 수 없는 용량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개와 인간이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몸무게가 60㎏인 사람의 경우 수십 년간 240㎎을 섭취하면 간에 손상이 올 수 있다.
플루페녹수론은 헤모글로빈에 독성을 야기해 빈혈을 일으킨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국내에서는 2010년께 72세 노인이 이 물질을 섭취해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다.
김규봉 단국대 약대 교수는 "동물실험 결과를 사람에게 바로 대입할 수는 없지만, 사람은 이런 독성 물질에 10배는 더 민감하다고 보고 대응해야 한다고"고 말했다.
평생 매일 섭취해도 유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1일 최대섭취허용량(ADI)은 국내 기준으로 플루페녹수론이 0.037㎎/㎏, 에톡사졸이 0.04㎎/㎏이다.
플루페녹수론은 감, 감자, 고추 등 30가지 농작물에서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이, 에톡사졸은 도라지, 딸기 등 16개에 각각 적용되고 있다.
두 물질 사용은 축산업에서 제한돼 있지만, 우유에서만 0.01㎎/㎏까지 검출을 허용한다. 소가 물이나 사료를 먹으면서 '비의도적'으로 함유될 가능성만 인정하는 것이다.
정부 검사에서 17일 오전 5시까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총 31곳이다. 살충제별로 농가를 나누면 피프로닐 7곳, 비펜트린 21곳, 플루페녹수론 2곳, 에톡사졸 1곳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전국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27종의 농약 잔류 여부를 검사 중이다.
잔류 허용 기준이 있는 농약은 피프로닐, 비펜트린, 다이아지논, 디클로르보스, 메티다티온 등 14종이고, 검출량이 아예 없어야 하는 농약은 트리클로르폰, 아미트라즈, 이버멕틴, 페노뷰카브, 펜설포티온 등 13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