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로닐' 반려동물 의약품에 들어있다...인체 영향은?

입력 2017-08-17 05:01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은 영국에서 개발돼 1993년부터 시판됐다.

초기에는 농작물과 골프장의 해충관리에 사용되다가 개,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이나 가축에 기생하는 벼룩과 진드기를 없애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2000년에 '프론트라인'(Frontline)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처음 소개됐다.

이 약품을 동물에 바르면 피프로닐 성분이 곤충의 신경전달물질(GAVA)과 결합함으로써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신경을 흥분시켜 죽게 한다.

피프로닐 성분은 국내에서 닭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계란에 잔류해 사람에게 노출될 경우 두통이나 감각이상, 장기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피프로닐을 과다 섭취하면 간장·신장 등 장기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식약처는 피프로닐이 기준치를 넘겨 검출됐지만, 인체에 위해성을 보이기엔 매우 적은 양이라는 입장이다. 장기적으로 과다하게 축적되지 않는다면 안전성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문제는 계란과는 별도로 피프로닐 성분의 동물의약품이 프론트라인, 피프로포트, 리펠러 등의 제품으로 국내에서 비교적 폭넓게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들 약품은 현행법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의해 수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인데도, 약사법상 예외 규정 때문에 동물의약품 취급 약국에서 일반인들이 손쉽게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는게 수의사협회의 설명이다.

심지어 이 의약품은 택배 등으로 거래하는 게 불법이지만, 일반인들 사이에서 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 직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만큼 굳이 닭이나 계란이 아니어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피프로닐에 노출될 기회가 많은 셈이다.

김재홍 서울대 수의대 학장은 "계란과 마찬가지로 개와 고양이에 쓰는 피프로닐 의약품도 바를 때 피부나 눈에 닿지 않도록 하고 사용 후에는 손을 꼭 씻는 등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특히 수의사한테 처방받지 않고 소비가 임의로 구입하는 경우 자칫 몸집이 작은 동물에게 고농도로 도포하고나 인체에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만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