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의 통신비를 올해 안에 1만1,000원 더 내리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6월 22일 국정위에서 발표한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방안(어르신·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11,000원 확대) 중 기존 감면대상자인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수준을 11,000원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도가 개편되면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선택한 요금제의 월정액에서 2만6,000원까지 감면을 받게 되며, 주거/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은 월정액 11,000원 감면과 추가 이용료(월정액 중 감면받지 못한 금액) 35% 감면(총 감면 한도액 : 월 최대 21,500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는 9월 6일까지로 정해진 행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토대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