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2주년 광복절, 서울 경기 강원 충북 등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어 해당지역 거주민의 경우 태극기를 달지 말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태극기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태극기를 달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태극기를 게양해 비난을 산 곳도 있다. 2015년에는 한국수력원자력(주) 경주 본사가 빗속에 대형 태극기를 사무실 건물에 게양했다가 시민들의 빈축을 산 바 있다.
당시 한수원 경수본사측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전사차원으로 이뤄지는 애국심 고취를 위해 태극기를 다는 것이며 업체측의 일정으로 인해 비가 와도 이뤄진 것 같다"고 해명했지만, 경주시민들은 사고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며 한수원을 비판했다.
이렇듯 태극기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될 날씨일 경우 게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날씨를 잘 살펴봐야 한다.
비가 오지 않는다면 태극기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태극기를 게양하면 된다. 태극기 게양 시간은 조기를 포함해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돼 있다.
한편 광복절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날이다. 올해로 72주년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