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대형유통사 갑질하면 무조건 3배 배상"

입력 2017-08-14 05:11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 등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로 대표되는 불공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무조건 피해액의 3배를 손해배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반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법원은 손해액 인정에 매우 보수적이어서 손해배상의 취지를 구현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손해액 자체를 낮게 책정하는 데다 배상액 역시 ‘3배’를 상한선 개념으로 간주해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손해배상 기준을 ‘피해액의 3배’로 명시할 계획으로 1914년 제정된 미국의 대표적 반독점법인 ‘클레이턴법’의 한국판이라는 평가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악의적, 고질적, 반사회적인 영역에 우선 적용할 것”이라면서 “상품대금에 대한 부당 감액이나 부당 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으로 범위를 구체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쇼핑몰과 아웃렛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유통업체들의 ‘판촉행사 인건비 떠넘기기’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인건비 분담을 의무화할 방침으로 그만큼 법의 보호를 받는 중소 납품업체나 임대매장 등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