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계약금을 납부하거나 청약신청한 경우, 또 기존 1주택 보유세대지만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차주는 8.2 부동산대책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8.2 부동산대책에 따른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 배제 기준에 대한 실무지침을 각 은행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지침에는 대책 발표 이전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경우, 또 대출만기를 연장통보 받은 경우 외에도 '이에 준하는 차주' 예외 사례가 있는데, 이 예외 사례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준하는 차주'가 되기 위해서는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다주택세대는 해당이 안되는데, '일정 기한 내' 처분조건부 1주택 세대의 경우 '선의의 실수요자'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일정 기한은 실질적으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시점으로 신규대출 취급 후, 또는 집단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등기 후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계약금 납부 또는 청약 신청 등을 완료하고, 이 지정으로 인해 대출금액이 축소될 시 계약금 포기나 청약기회 상실 같은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우려되는 경우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장에서 '선의의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수요 억제'라는 정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 증액이나 은행 등의 변경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중도금 취급 시점의 LTV를 적용할 수 있어 60% 이내에서 잔금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보가액 6억원 이내 주택에 대해 10년 초과 만기를 설정할 경우 60% 이내에서 가능하고, 은행을 변경하는 경우 담보가액이 6억원 초과 주택이거나 대출만기를 10년 이하로 설정하는 경우 40% 이내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