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규모 제조업체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 사업'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소진공은 이달 21일까지 사업 참가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지원 대상으로 최종 결정된 소공인에게는 국내 판로개척과 온라인 수출 분야에 사용되는 비용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약 380개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판로지원이 필요한 많은 소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신청자격 중 업력(3년 이상)과 생산 유형(직접 생산)에 대한 제한 요건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이번 모집에서는 사업 참여 요건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에 그동안 자격요건 제한으로 인해 사업 신청을 하지 못했던 많은 소공인들에게 국내외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