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17일 기아차 통상임금 재판에 당사자인 기아차는 물론 기업 대부분의 눈과 귀가 쏠려 있습니다.
패소에 따른 후폭풍, 무엇보다 인건비 부담이 대폭 커질 거란 우려에선데요.
특히 자금여력이 넉넉치 않은 중소 협력업체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기아차를 포함해 직원이 450명 이상인 국내 기업들 가운데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35곳입니다.
전체 소송건수는 103건으로, 한 곳당 평균 2.8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이 소송에 민감해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 때문입니다.
재판에서 질 경우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를 다 더하면 8조4천억 원에 이릅니다.
법원에 이른바 '신의칙'을 인정해 달라고 호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통상임금 범주에 상여금을 넣는 건 둘째손 치더라도 적어도 해당 산업의 특성이나 기업의 경영 상황은 고려해서 판결을 내려 달라는 겁니다.
[인터뷰] 유환익 /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
"기업들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관습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법으로 1심에서는 허용되고 2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등 다양한 소송기준들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규정들을 정확히 만들어서 소송의 지침으로 활용돼야..."
기아차 통상임금 재판 결과가 가져올 후폭풍은 인건비 만이 아닙니다.
패소로 소송 당사자인 기아차가 3조 원 넘는 비용을 떠안을 경우 그 피해는 같은 그룹의 현대차는 물론 협력업체들까지 번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3대 가운데 1대는 기아차인 만큼 협력업체들은 생사 위기를 넘어 자동차 생태계가 무너질 것을 우려합니다.
[인터뷰] 고인수 /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무
"즉각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 부품업체는 존폐 위기상황에 놓였으며 유기적으로 연결된 자동차산업 생태계 특성상 기아차의 위기는 전후방 3천여 개 업체간 연쇄적 피해로 이어질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완성차 회사들은 "통상임금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가 현실이 될 경우 생산거점을 해외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섰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