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G '도깨비' 金시세 연동 가상화폐 디코인 특허출원

입력 2017-08-10 10:55


골드뱅킹 최소 거래단위보다 작은 1원 단위로 금거래 가능

P2P 플랫폼 도깨비는 최근 금(金)시세와 연동한 가상화폐 '디코인(Dcoin)'의 특허를 출원하고 오는 9월 정식으로 서비스를 런칭한다고 밝혔다.

도깨비 플랫폼은 P2G(Peer to Gold) 플랫폼을 지향한다. 기존의 P2P 금융인 소액대출·투자 서비스에 자체 개발해 특허 출원한 디코인의 판매·매입·거래·전용샵 서비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152개국 국제특허 출원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국내 금 유통시장의 거래단위는 최소 1g으로 현 시세로는 5만원이 넘는다.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사고팔 수 있는 가격이 아닌 데다 사고팔 때의 수수료도 높고 제각각이라 원활한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장 특성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도깨비는 소비자가 도매가격으로 실물 금을 구매할 수 있는 신개념 금 전문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방침 아래 디코인을 개발했다. 금을 1원(KRW) 단위로 사고팔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매 수수료를 1~3% 선으로 책정한 것.

현재 제일 작은 거래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골드뱅킹은 0.1g단위이며 지난 8월 7일 신한은행 13회차 금시세 기준에 따르면 4,555원이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0.1g 단위로 거래했을 때보다 거래단위가 약 1/5000로 줄어든다. 도깨비 플랫폼에서는 실제 0.1원 단위 이하로도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췄지만 소비자들이 거래하기 적절한 수준으로 거래단위를 조절할 예정이다.

도깨비 플랫폼 한선우 대표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개념의 기존 P2P대출 서비스와는 달리 도깨비는 사람과 금을 이어주는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며 "신개념 가상화폐인 디코인은 기존 금 거래시장의 양성화에 기여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고객들에게 금을 구매하는 쉽고 새로운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투자 수단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로 금은방이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금 거래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14년 7월 KRX금시장을 오픈하고 조세특례제도까지 도입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전체 금 거래에서 KRX금시장이 차지는 하는 비중은 4%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