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캠프 시절부터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던 '종교인 과세'가 또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지난 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종교인 과세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므로 종교 단체와 국세청이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면서 세무 간섭 방지나 과세 혜택 부여를 위해서라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9일 김진표 위원장의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서명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김철민·박홍근·백혜련·송기헌·이개호·전재수, 자유한국당 권석창·권성동·김선동·김성원·김성찬·김한표·박맹우·안상수·윤상현·이우현·이종명·이채익·이헌승·장제원·홍문종, 국민의당 박주선·박준영·이동섭·조배숙,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종교인들이 신도들 상대로 반정권적 정치적 메세지로 훼방 놓을 게 무서운거지. 그런 걸 무서워서 국민의 뜻을 역행하냐? will****", "종교인과세와 종교단체가 가지고있는 부동산에 세금 징수하라 종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과세하면 세금 100조는 더 걷힐것이다 lsky****", "종교인 과세는 꼭 해야된다. 그래야 종교도 더 깨끗해진다.plot****", "종교인이 정치를 하기때문이다 turb****", "2년동안 유예하고 잠잠해지면 법안 상정안하겠지 속이 훤히 보인다 yjw3****", ".가장 처치곤란한 적폐가 종교다ngju****"라는 등의 비판의 의견을 보였다. 다만 "김진표 의원 지지한다. 종교인 과세해봐야 세수는 200억 뿐이고, 근로장려금에 4대보험비로 국가세금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800억이 생겨서 국고가 손해 보는데 왜 종교인에게 과세 걷나. koy5****"라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