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불구속 기소 이른 '허위 글' 다시보니…

입력 2017-08-09 19:44
수정 2017-08-09 19:56


신연희 강남구청장 불구속 기소 (사진 = 연합뉴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그가 SNS에 유포한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비방글에 관심이 쏠린다.

선관위에 따르면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대선 전인 지난 1월 29일부터 3월 13일까지 카카오톡 대화방에 '놈현(노무현)·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내용의 글을 배포했다.

또 지인 등 150여명이 가입된 카카오톡 단체방에 '문재인의 지속적인 주장'이라며 사드배치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국정원 해체, 전작권 환수, 한미연합사 해체, NLL 포기 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신 구청장이 유포한 메시지 중 허위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검찰은 신연희 구청장을 허위사실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