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들의 치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와 MRI 등의 검사비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고 중증 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하고 있는 틀니와 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도 현재 50%에서 30%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직접 발표하면서 "아픈 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보장성 강화대책에 30조 6천억원을 투입하고,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하고 치료에 필수적인 MRI와 초음파 등 검사비용을 급여에서 지원하거나 본인 부담률을 낮추는 예비급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예비급여 추진 대상을 약 3,800여개로 실행 로드맵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급여·예비급여)할 예정입니다.
의료기관과 관련해 정부는 내년부터 병원의 선택진료제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환자가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경우 약 15%에서 50%까지 추가비용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선택진료의사와 진료비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2인실) 이용에 대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일부 병원에서 시행중인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노인의 치매국가 책임제를 비롯해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정부 예산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던 난임 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경제적 능력을 감안해 적정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