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국인이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면 불법이라는 사실 아셨나요?
게스트하우스 이용객 대부분이 내국인인 게 현실인데도 현행법은 여전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주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전국 500여 곳에서 게스트하우스 가맹점을 운영하는 한 스타트업입니다.
최근 국내 유명 모바일 숙박업체로부터 투자를 받을 정도로 게스트하우스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게스트하우스 상당수는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게스트하우스는 관광진흥법상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곳을 내국인이 이용하면 불법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A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외국인만 받아서는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불법이) 감히 100%라고 말해 봅니다."
내국인을 받지 않으면 게스트하우스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업주들의 주장입니다.
때문에 당국의 신고나 허가 없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곳이 꽤 많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서울과 부산, 강원도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불법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8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정도 단속으로 불법 영업을 뿌리 뽑는 건 불가능하다는 반응입니다.
오히려 내국인 이용을 합법화해 게스트하우스 산업을 양성화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단속을 피해 계속 불법·무허가로 영업할 경우 화재나 위생 등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게스트하우스를 '도시민박업'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