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공휴일 전날이자 월요일인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것이라는 소문에 대해 정부가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떠돌고 있는 소문을 부인했다.
임시공휴일을 확정하려면 정부 내 주무 부처가 인사혁신처에 요청하고 인사처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만들어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하는데, 국무회의는 광복절 다음 날인 16일 열린다.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는 8일 이미 열렸고, 광복절인 15일 화요일이 공휴일이어서 다음날로 미뤄졌다.
다만, 올해 추석 연휴 시작 전인 10월 2일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올해 10월 3일(화요일)은 개천절이고,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 날, 6일은 대체공휴일이어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면 이전 주말인 9월 30일(토요일)부터 10월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가 만들어 진다.
임시공휴일 지정안 의결은 통상 해당일 직전 국무회의에서 이뤄진다. 미리 지정하면 해외 출국자가 많아져 내수 진작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앞서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10월 달력(사진=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