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1년 적용되는 새로운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해, 올해 말부터 보험사들의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는 제도가 강화됩니다.
보험사가 향후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보험금, 즉 미래 보험부채를 현재는 3.5% 할인된 가치까지 인정하지만, 내년에는 3.0%로 단계적으로 강화돼 보험사들은 추가 적립금을 더 쌓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이 보험사들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엄 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미래의 보험부채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 산출방식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IFRS17 시가 평가와 유사해지도록 개선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번 평가제도 개선 후 보험사가 추가로 준비금을 적립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 적립금액의 일부를 지급여력(RBC)비율 산출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인정비율은 올해 90%에서 내년 80%, 2019년에는 70%로 단계적으로 하향조정됩니다.
다만, 당기순익이 발생하는 보험회사가 IFRS17 준비과정에서 일시적 보험부채 증가로 자본잠식이나 RBC비율이 악화되는 경우, 금융감독원과 재무건전성 확보 협약을 체결해 부채 추가적립을 1년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개정안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쳐 의결후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