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시세조종 행위에 연루돼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증권사와 투자자문사 임직원 7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통보했으며 정직이나 감봉 등 행정제재도 부과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 중 5명의 증권사 직원은 한 상장사 대표의 시세조종 요청을 받고 고객계좌까지 불법적으로 동원해 종가관여, 고가 매수주문 등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해 32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입니다.
금감원은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직원들이 시세 조종성 주문을 내는지, 불법적인 일임매매를 하는지 모니터링하는 내부통제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같은 기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25명도 적발해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3명은 수사기관 통보, 6명은 경고 등 행정조치를 각각 내렸습니다.
시세조종 혐의로 적발된 유형을 보면 대주주는 작년 상반기 7명에서 올해 상반기 2명으로 감소했지만, 임직원은 13명에서 23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 금액만도 49억원에 달합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의 주식매매는 금감원 주요 모니터링 대상"이라며 "상장사 임직원들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