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충북 제천시의 '누드펜션')
최근 논란이 된 충북 제천의 '누드펜션' 주변 부지 일부가 불법 전용돼 제천시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제천시는 농지인 누드펜션 주변 일부 부지가 불법으로 전용됐다는 사실을 파악,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소유자가 농지에 관할 지자체 허가도 없이 임시 수영장과 자갈밭을 설치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 이같이 명령했다.
누드 펜션이 세워진 부지를 포함, 펜션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봉양읍 학산리 일대의 부지는 모두 1천590㎡다.
2층 건물 대지(493㎡)를 제외한 부지는 농지다.
소유자는 일부 부지(450㎡)에 허가도 없이 임시 수영장과 자갈밭 등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가 없이 농지를 불법 전용한 행위와 농작물 경작에 맞지 않는 토석,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금지돼있다.
명령을 받은 펜션 소유자는 중장비를 동원,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펜션 소유자는 논란이 거세지자 펜션 건물 매매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민은 "최근 펜션 소유자가 매각을 위해 외지인과 가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매매가 이뤄지면 집회 신고도 접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펜션 소유자를 수사중인 경찰은 조만간 해당 소유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누디즘 동호회원들의 휴양시설은 제천시 봉양읍의 한 마을에 들어선 뒤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