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이 필요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의 주택 청약기회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청약제도 중 특별공급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공급에서 당첨됐지만 미계약됐거나 자격 미달로 청약이 취소된 물량을 일반공급으로 돌리지 않고 특별공급 신청자 중에서 예비 입주자를 뽑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특별공급은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 청약에서 가장 먼저 공급되는 것입니다.
주택 공급량의 10~20% 가량이 배정되는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 있습니다.
현재는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됐다가 취소된 물량은 우선분양과 일반분양으로 넘어가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