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아나운서는 예외?… 양윤경 기자 미담사례→징계 어쩌다

입력 2017-08-07 21:06
수정 2017-08-07 21:16


MBC 배현진 아나운서에게 훈계한 후 좌천성 인사를 받았다고 주장한 양윤경 기자가 추가 입장을 공개하면서 다시 한 번 이들의 이른바 '양치대첩'에 관심이 쏠린다.

MBC 출신의 뉴스타파 최승호 PD에 따르면 양윤경 기자가 배현진 아나운서에게 훈계한 내용은 사내 미담사례로 MBC 사보에 실렸다. 그런데 이 미담사례가 배현진 아나운서에게로 미치자 징계 사례가 됐다고.

현재 배현진 아나운서와의 사건 이후로 비제작부서에서 4년째 일하고 있다는 양윤경 기자는 "(사측이) 일을 전혀 주지 않아 하루 종일 앉아 있을 수 밖에 없다. 아주 많은 인원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 있다"면서 "정신적으로 고문 당한다는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지난 2008년 공채 아나운서로 MBC에 입사한 배현진 아나운서는 지난 2012년 MBC 노동조합 파업 당시 아나운서와 파업을 철회하고 복귀를 선언, MBC 뉴스데스크를 진행해 최장수 기록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