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돈을 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경우,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공동주택 주차장은 보안이나 방범 등의 문제로 외부인 이용을 막아왔습니다.
또 공동주택 어린이집을 입주 시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자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하도록 해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개정안은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 예정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리사무소 기술인력 겸직을 금지했던 조항도 완화됩니다.
공동주택 공용부분을 유지·보수 하려면 기술인력을 갖춘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현재 기술인력 상호 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해, 자격시험 없이 일정 교육이수만으로 인정되는 기술인력까지도 별도 채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일정 교육만 이수해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겸직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