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논란' 발신자 정보 확인 앱 '콜앱' 차단

입력 2017-08-07 17:12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된 발신자 정보 확인앱 '콜앱'이 구글 앱마켓에서 차단조치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발신자 정보 확인 애플리케이션 '콜앱(CallApp Software Ltd. 이스라엘 소재)에 대해 지난 4일 저녁부터 구글 앱마켓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콜앱에 대해 앱 동작 방식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을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명시적인 이용자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해외에서 개발해 제공하고 있는 콜앱에 대한 시정조치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구글코리아 측에 우선적으로 앱마켓에서 서비스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방통위는 해당 앱 개발사인 콜앱에 대해 국내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해외에서 개발, 제공하고 있는 스팸차단 기능을 가진 유사한 앱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법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등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