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심리가 50여차례 공방 끝에 7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7일 이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팀이 의견을 밝히는 논고와 재판부에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이 각각 30분씩 진행된다.
특검팀은 혐의가 무거운데도 삼성 측이 계속 부인하는 점, 이 사건이 국정농단 사태의 한 축을 이루는 점 등을 고려해 이 부회장 등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 측은 애초 특검의 무리한 짜맞추기식 수사였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에게도 직접 최후 진술할 시간이 주어진다.
이 부회장은 지난 2일과 3일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정씨의 승마 지원 정황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7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이 부회장 등의 1심 재판은 마무리되고, 그동안의 심리 결과를 검토패 약 2주뒤 선고공판이 열리릴 예정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 만기일이 이달 27일인 점을 고려할 때 8월 넷째주 뜸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