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공범도 '살인죄' 적용

입력 2017-08-04 17:49


(사진=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 공범)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 공범인 10대 재수생에게 검찰이 주범과 같은 살인죄를 적용했다.

공범의 지시에 따른 범행이었다는 주범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 공범이 살인을 지시한 수준을 넘어 처음부터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도운 것으로 판단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재수생 A(18)양의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기존 사체유기죄는 그대로 유지하고 살인방조 대신 살인죄로 A양의 죄명을 변경했다.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범 B(17·고교 자퇴)양의 범행을 A양이 사실상 함께 공모하며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도운 것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건 실체에 맞게 공범도 엄벌하기 위해 A양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앞서 B양은 지난 6월 열린 A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살인 범행은 혼자 했고 공범은 시신만 건네받았다"는 기존 진술을 뒤집고 "A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후 A양과 B양이 범행 전 주고받은 트위터 메시지를 복구하면 A양의 살인 혐의와 관련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법무부를 통해 미국 트위터 본사 측에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트위터 본사는 메시지 복구와 관련해 보름 넘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둘의 트위터 메시지를 복구하지 않아도 B양의 법정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A양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공소장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