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패닉…'어디에 투자하지?'

입력 2017-08-04 16:55
<앵커>

지난 2005년 8월(8.31 대책) 이후 12년 만에 가장 강력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정상적인 투자조차 사실상 투기로 규정한 건데, 투자자나 실수요자나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건 주택을 한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들입니다.

주택 양도차익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할 때 지금은 양도소득세를 1,1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이 두 채 이상이면 2,900만 원을, 세 채 이상 이면 3,87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최대 3배 이상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만큼, 섣불리 팔기가 겁이 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단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장녀 / 서초구 부동산 중개업자

"당분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부동산 자체가. 당장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는 반대로 양도세 부담이 커지며 그만큼 집값을 올려버리면 그만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강남불패 신화가 쉽게 깨지겠냐는 겁니다.

[인터뷰] 강남구 부동산 중개업자

"여기는 급한 사람들이 없어서...세금 내도 그만큼 오르는 거고 여기에 반영을 하죠...매매가에."

참여정부 당시 규제가 집중됐던 버블세븐 지역 집값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폭등한 데 대한 학습효과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라면 양도세 중과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이 되지 않도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을 추천했습니다.

[인터뷰] 안명숙 /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

"무리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으로 갖고 가거나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거나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이번 대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재건축 초기 단지가 반사 효과를 누릴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를 사면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때문에 압구정동과 대치동, 목동 등 조합설립 인가 이전 단계인 지역에 ‘뭉칫돈’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신정섭 /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차장

"조합 설립이 아직 되지 않았거나 조합 설립이 되었더라도 3년 내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단지 등 조합원의 지위를 온전히 양수받을 수 있는 매물에 대한 투자 관심이 높아질 수 있고…."

다만 2년 이상 청약 통장을 갖고 있는 무주택자는 이번 대책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