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자문사 '독립성' 논란②]영향력 막대한데…관리·규제 근거 없어

입력 2017-08-03 17:36
수정 2017-08-03 17:33


<앵커>

스큐어드십코드 도입이 확대되면 국내 몇몇 안되는 의결권자문사들의 영향력은 막강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의결권자문회사를 관리하고 제어할 만한 규정 등은 국내에 전무한 상태인데요.

우리보다 먼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해외사례 등을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 한창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의결권자문회사의 권한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글로벌 의결권자문회사의 영향력 확대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크게 지적되는 부분은 두가지입니다.



의결권자문회사가 의결권 권고를 통해 기업을 소유 없이 지배하고, 권고를 통해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자본 투입없이 의결권 권고라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금융당국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손영채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의결권 자문하는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게 크니까, 물론 규제를 꼭 어떤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법상 넓게 봐서 투자자문에 포섭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만 한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의결권자문사들은 컨설팅업 심지어 여론조사업 등으로 등록돼 있는 상태.

이들을 금융감독 당국에서 관리 감독할 어떤 관한도 없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미국은 의결권자문사들의 투자자문업 등록 규정이 있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등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 의결권자문회사인 ISS도 미국에서 투자자문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는 국내 의결권자문사들의 자문서비스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국내 의결권자문회사는 현재 4군데 정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의안분석을 담당하는 인력은 회사당 10~12명 수준입니다.

이들이 맡아야 하는 상장사 수는 많으면 800개, 주총 안건도 3~4개 이상이다 보니 적은 인력으로 의안분석을 얼마나 꼼꼼히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의결권자문회사 관계자도 "주총시즌에는 인턴, 비상시직원을 대거 고용해서 분석에 투입하는게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금시장 확대로 기관투자자의 자본시장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기관투자자 역할에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할 의결권자문시장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