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를 2019년부터 유흥주점업 등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 개정안'에서 2019년부터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세 대리납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란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중 4%를 카드사가 가맹점을 대신해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으로
카드사가 부가세를 미리 떼내 납부하기 때문에 '부가세 원천징수제도'라고도 불립니다.
현재는 판매자가 부가세를 뺀 금액을 카드사에 대금으로 청구해 받고 소비자에게서 받은 금액의 일부를 국세청에 부가세로 납부하는데
이 과정에서 판매자가 세금을 축소하거나 탈루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기재부가 발표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제때 걷히지 않은 부가세 체납액은 8조9500억원(2015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판매자 대신 카드사가 직접 부가세의 일정 부분을 국세청에 납부하도록 한겁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유흥주점업 등 체납, 탈루가 많은 업종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 예산 지급근거 마련 등을 위해 시행을 1년 유예해 2019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카드사가 대리납부한 부가세 금액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1% 내외)만큼 가맹점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항목도 추가됐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카드 결제분부터 적용되며 적용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