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법개정안]3억원 이상 고소득자 40% 과세...저소득 맞벌이 가구 250만원 지원

입력 2017-08-02 16:26






맞벌이가구 연간 250만원 근로장려금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소득의 재분배를 실현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소득세 최고세율을 조정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과표 5억원 초과에 대해 40%까지 과세하던 것을 3억원 초과는 40%, 5억원 초과 4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체 대상자는 1만9,000명으로 추산되면 연봉 5억원에서 6억원 사이의 고소득자의 경우 1년에 세부담이 400만원 늘게 됩니다.

대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거래액 1,000억원 초과시에도 과세대상에 추가해 과세대상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상속과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3%로 줄이는 동시에 가업상속 지원제도를 개선해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 200억원, 20년은 300억원, 그리고 30년 이상시 500억원을 공제토록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반면 서민층과 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확대됩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수준 상향 조정해 맞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250만원을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한부모가구에 대해서도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되고 장애인은 단독가구라도 30세 이상으 연령제한 없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2%로 인상하는 동시에 의료비 세액공제도 15%로 늘렸습니다.

내년부터는 0∼5세에 대해 아동수당을 매달 10만원 지급하는 것도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서민층의 금융생활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도 개선됩니다. ISA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퇴직 및 폐업 등의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것을 자유로운 중도인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ISA의 비과세 한도는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500만원, 일반형은 3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서민들이 이용이 많은 전통시장과 도서와 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의 소득공제도 확대됩니다. 전통시장 소비촉진을 위해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내년말까지 한시적 10%p 인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와 공연비 지출에 대해 공제율을 30%로 두배 높였습니다.

정부는 세법개정으로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력이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확보해 취약계층과 영세기업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2,000억원 초과 대기업 25% 법인세율 적용



먼저 과표 기준으로 2,000억원을 초과하는 129개의 기업에 대해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국제추세 등을 감안해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도 점진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해연도 소득의 80%였던 한도가 내년에는 60%, 그리고 2019년에는 50%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고배당기업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증대세제가 일몰종료되고 만기 10년 이상 채권을 3년 이상 보유시 발생하던 이자소득에 대해 30% 분리과세하던 것도 폐지합니다.

이밖에 해외주식펀드 수익에 대한 비과세, 하이일드펀드 수익에 대한 분리과세도 일몰종료키로 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과도한 감면을 방지하고 감면제도 간 형평 등을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5년간 2억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착단계에 접어든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도 축소되고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중 공익성이 낮고 민간과의 경합성이 높은 보관업, 보호예수, 조경사업 등에 대해서는 과세키로 했습니다.

이밖에 군인 등의 군 골프장과 군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이용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과세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