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서울·세종 등 투기과열지구 청약 100% 가점제

입력 2017-08-02 13:30


앞으로 청약접수시에는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가점제로 변경됩니다.

2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제도 정비를 위해 이같이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가점제 적용을 확대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가점제 비율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 85㎡이하는 기존 75% 가점제를 100%로 변경해 중소형 면적에는 실수요자가 거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용 85㎡초과는 현행대로 가점제와 추첨제가 각각 50%씩 적용됩니다.

성남과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 7개구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전용 85㎡이하 가점제 비율을 기존 40%에서 75%로 올리고 85㎡초과 면적에도 0%에서 30%로 상향합니다.

또 1순위 자격 요건도 강화합니다.

현재는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었지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으로 까다로워집니다.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도 제한합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은 재당첨 제한이 없어 1순위 자격을 얻으면 계속해서 1순위 청약 신청 및 당첨이 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점이 높은 일부 무주택자가 순회하면서 지방의 인기 민영주택을 6개월마다 당첨 후 분양권 전매를 반복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2년간 가점제 적용이 원천 배제됩니다.

정부는 이번에 개편되는 청약제도는 9월 중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