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법개정안③]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주식시장 '멘붕'

입력 2017-08-02 17:24


<좌상단> 2017 세법개정안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

<앵커>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등을 담고 있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국내 주식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당장, 확대된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한 대규모 매물 출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금융투자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 확대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종목당 1% 이상 지분을 갖고 있거나 보유 주식 평가액이 15억원을 넘으면 대주주에 해당돼, 주식 거래로 벌어들인 소득의 최대 2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특히, 이 대주주 기준 요건은 오는 2021년에는 3억원으로 대폭 확대되는데, 이 경우 상당수 개인투자자들이 이에 해당돼 세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에서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대규모 물량 출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자칫 시장 위축이 우려됩니다.

특히, 수급상황이 상대적으로 여의치 않은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시장의 경우엔 대규모 매물 출회에 따른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증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음성변조)

"당장 안 내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니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대주주 범위 확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3억원까지 확대는 주식투자하는 사람의 50% 이상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 전문가들은 과세 확대를 하려면 수익과 손실을 통산하는, 소득통산 개념 등의 제도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코스피200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에서 10%로 올리기도 한 부분 역시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기대수익률이 떨어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이탈을 불러올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인터뷰]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음성변조)

"개인투자자들을 파생상품 시장에서 도태시키려는 부분이 있는데, 고사 위기에 있는 파생상품 시장이 더 위축될 것이다."

이와 함께 서민·중산층 재산형성 지원을 목적을 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은 그 적용대상의 확대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3천만원 한도로 주식 매매 차익과 환차익 등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했던 해외주식펀드 비과세 혜택 폐지와 코넥스 기업 등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적용 종료 등에 대해서도 증시 전문가들은 적잖은 우려감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