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법이 범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 데이트 폭력 사례가 크게 이슈화되면서 관련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2월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구갑)은 경찰이 가해자를 격리시킬 수 있는 등 조치를 담은 ‘데이트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못한 채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연인에게 살해당한 사람은 233명에 달한다. 매년 46명이 데이트 폭력으로 숨진 셈이다. 폭행, 상해치사를 포함하면 모두 296명이 연인에게 목숨을 잃었고 연인을 폭행해 검거된 인원은 1만4609명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한 30대 여성은 죽기 전 경찰을 불렀지만 남자친구가 동거인이었기에 경찰이 막을 방법이 없었다. 살해당한 여성 이 씨는 죽기 전 무단침입으로 남자친구인 강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은 무단침입 혐의 대신 '벌금 미납'을 이유로 강씨를 경찰서에 연행해야 했다. 이씨의 집 등기부 등본에 강씨가 아직 동거인으로 등록된 상태였기 때문에 무단침입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던 탓이다. 강씨는 경찰서에서 미납 벌금을 납부하고 풀려난 뒤 곧장 다시 이씨의 집을 찾아갔다. 경찰이 "절대 이씨의 집으로 찾아가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했지만 이는 소용없었다. 강씨는 이씨를 주차장으로 불러냈고 무차별 폭행에 이씨는 숨졌다.
반복되는 데이트 폭력 사건에 네티즌들은 “toto**** 정말 법이 물러 터지니 저런 사건도 빈번한 거다. 저런 기사를 보면 함무라비 법전처럼 죄를 다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chan****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아동학대, 동물학대, 성범죄 제발 좀 강력처벌하자!!!! 하루걸러 맨날 이런 뉴스 나오냐. 얼마나 법이 개떡 같으면” “dugh**** 살다 모르는 사람한테 죽을 가능성은 수백만분에 일이지만, 가장 가까운 연인ㆍ지인에게 죽을 가능성은 엄청나게 높다. 그렇다면 누구를 더 엄벌해야 하는지 명백하지 않나? 믿는 상태에서 무방비로 당하는 범죄를 몇배는 더 무겁게 벌해야하는데 현실은 반대다. 법의 큰 맹점이다”라는 등 우려 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