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조원이 넘는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해 소각합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올해 5월 기준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21조7천억원 규모의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해 소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약 123만명에 달하는 금융취약계층이 금융거래 관련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멸시효완성채권은 금융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 이상 이거나, 통상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한 시효연장으로 연체 발생 후 약 15년 또는 25년 경과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말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을 통해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린 취약 계층의 재기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법제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협회 관계자들도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올해 하반기 중으로 소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소멸시효연장 기준,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 등에 관한 자율적인 모범규준 등을 마련해 소비자의 알권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