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황병헌 판사를 향해 일침을 가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재판부는) 김기춘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의 정점에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3년형만 선고했다.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는 것이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이라는 생각이 없었거나 부족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또 "조윤선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의 보고만 받았기에 무죄를 선고하고 위증만 유죄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위법하고 위헌적인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면 당연히 멈추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는 공범이라고 봐야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매우 부족한 판결"이라며 "이러니 끊임없이 사법개혁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특히 "라면 절도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터무니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과거 황병헌 판사는 영업이 끝난 분식점에 몰래 들어가 동전 2만원과 라면 10개를 훔친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최순실 사태에 분노해 검찰청사에 포클레인을 몰고 돌진한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