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조윤선, 국회 위증만 유죄 왜?

입력 2017-07-27 16:05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조윤선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재판에서도 "내가 블랙리스트 주범이라는 주장은 참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준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겐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배제 대상자를 선별하고 문체부에 하달한 것은 그 어떤 명목으로도 포용되지 않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형법상 협박으로 볼 행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두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