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받은 허위세금계산서 소송,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례-법무법인(유) 동인 이준근 조세법 전문 변호사

입력 2017-07-27 13:34


2년 전 주유소를 운영했던 A씨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석유공급업체로부터 90억 원에 이르는 유류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B업체 직원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받았고 허위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해서 제출한 사실이 없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허위라 하더라도 이는 불법유류 유통업자에게 속아서 작성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면서 피고인 A씨에 대해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서 제출한 데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 유류거래의 실존 여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실형 선고’

이에 대한 이유로 법원은 B업체 상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세금계산서에 기존 상호로 기재됐고 B업체 명판이나 인감이 아닌 대표자의 막도장이 날인된 점, B업체의 일반 출하전표와 양식이 다른 점, 출하전표에 유류를 배달한 것으로 기재된 유류차 운전기사가 A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통해 A씨의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화통화로 거래했으며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지급했다’며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방식의 거래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점, 이러한 이례적인 거래의 시작 경위와 할인율에 대한 진술 번복, 대금지급을 위한 현금 출금장소, 거액의 현금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영업사원이나 운전기사에게 지급했던 점 등을 들어 유류거래의 실존 여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10억원을 판결 받았다. 이에 항소하면서 A씨는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2심 재판을 맡겼다. 이 변호사는 우선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어필했다.

‘항소심에서 조세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이끌어내’

아울러 이준근 변호사는 A씨가 사건 허위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했고 해당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처와 공모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A씨에게 처음부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피고인 A씨의 자력이나 재산상황이 10억 벌금형에 대해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뤄질 것이며 A씨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들과 동종 범행의 양형 사례를 통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모든 주장과 양형 요소들을 검토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3년간 집행유예를 판결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유익한 판결을 이끌어낸 이 변호사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사회적인 상거래 질서 훼손의 성격이 강해 엄중한 법의 잣대가 적용되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허위세금계산서 등 가공자료, 가공거래, 명의위장에 대한 행위로 부당공제를 수취하려는 조세포탈 행위가 이뤄질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막심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감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