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확대·정규직 전환 많은 기업 세 혜택 확대

입력 2017-07-27 13:57


앞으로 일자리를 많이 늘린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를 중심으로 하는 2017년도 세법개정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 당정협의’를 마친 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과 중산층,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을 증가한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대상의 세제 지원으로는 한시적으로 체납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협의됐습니다. 또 영세음식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즉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수축산물에 대한 매입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세액 공제도 확대돼 저소득층 가구 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세 정상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 타당하다는 당의 입장을 다시 정부에 전달했다"며 "정부가 기본적으로 당의 입장에 공감해 전문가 등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