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지에서 렌트카 이용시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입력 2017-07-25 12:21


(사진=휴가지에서 렌트카를 올바르게 이용하는 법을 숙지하고 떠나는 것이 좋다.)

휴가철 여행지에서 쓸 자동차를 빌릴 때 렌터카 업체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 이용 여부를 묻는다.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수수료를 받고 차량 파손 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운전자가 기존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렌터카 특약'보다 4∼5배 비싸다고 금융감독원은 25일 설명했다.

금감원은 "모 렌터카 업체의 하루 서비스 수수료가 1만6천 원, 모 보험사의 렌터카 특약이 하루 3천400원"이라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된다. 따라서 이 특약을 이용하려면 렌터카를 운전하기 전날까지 가입해야 한다.

여럿이 번갈아가며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유용하다.

여행 때만 일시적으로 운전자 범위를 확대해 다른 사람이 운전대를 잡았을 때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여행 중 사고가 생겨 차량을 견인해야 할 경우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다.

이 서비스는 견인 거리가 10㎞ 이내면 무료, 10㎞를 넘으면 ㎞당 2천 원 정도의 요금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