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성,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유리한 결과 얻으려면

입력 2017-07-24 11:02


상대방의 불륜으로 위자료를 받고 별거에 합의했더라도 이혼과 위자료를 다시 청구할 수 없는 건 아니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오던 B씨는 C씨를 만나고 2015년 3월 A씨에게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B씨는 자기 명의로 된 아파트 소유권을 A씨에게 이전하고 C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이후 A씨는 이혼과 함께 C씨를 상대로 불륜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가정법원은 60대 아내 A씨가 낸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남편 B씨의 동거인인 C씨가 A씨에게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별거 합의서는 별거에 합의한 것일 뿐 부정행위를 묵인한다는 의사를 포함해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A씨가 그간의 부정행위를 용서했다고 보기 어렵고, 부동산 이전 또한 별거에 대한 대가일 뿐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혼?상속 분쟁 해결하는 MJ가사전담센터 권민경?김진만 변호사”

최근 부부간 불화로 이혼이 늘고 있는 가운데 각각의 상황과 분쟁의 유형도 복잡 다양해지고 있다. 법무법인 지성의 권민경 변호사와 김진만 변호사는 최근 MJ가사전담센터를 열고 이혼과 상속 분쟁을 중점적으로 해결하는 데 뜻을 모았다.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의미한다.

이혼소송변호사 권민경 변호사는 “이혼위자료청구 시, 예상 액수보다 증액해서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통상 이혼 위자료 상한은 5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민경 변호사는 이화여대 졸업, 사법시험 합격 후 부천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을 거쳐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인 변호사단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부부심리상담사 1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권 변호사는 “의뢰인의 말을 경청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사안을 충분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혼 소송, 신속한 처리와 냉철한 분석으로 권리 지켜내야”

이혼하는 부부 사이에 위자료보다 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부분이 재산분할이다. 이혼의 유책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다. 이혼을 하면서 별도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고,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다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혼인 중 취득한 의사, 변호사, 박사학위 등도 재산분할에서 기타 사유로 참작된다.

김진만 재산분할변호사는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빠짐없이 찾아내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지식과 더불어 이혼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며 “이혼 분쟁에 대해 신속한 처리와 냉철한 분석으로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공해드리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성의 김진만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후 사법고시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울시 마을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인 변호사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MJ가사전담센터의 권민경, 김진만 두 변호사는 “앞으로 남녀변호사가 콤비를 이뤄 이혼, 상간자, 사실혼, 상속 관련 다양한 분쟁에서 의뢰인들이 행복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