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피해자는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통사고 환자의 발생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게 해당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의 유무와 지급한도를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은 보험회사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박범석 변호사는 “이와 같은 보험금 등의 청구권은 압류나 양도를 할 수 없고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면서 “보험회사는 진료수가의 지급청구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 지급청구일부터 60일 이내에 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 행위가 존재해야 하고 그 행동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되어야 하며 원인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이에 박 변호사는 “이때 손해배상은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과 똑같은 형태로 원상 복귀시키는 것으로서 그 이상의 배상은 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시 피해자 측은 사고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고 가해자 측은 책임감경사유나 과실상계사유 등을 어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손해배상 분야 전문 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예외 사유”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운행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러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해 규정된 법률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다.
박범석 변호사는 “민법의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예외 사유도 규정하고 있다”면서 “즉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기와 운전자가 운전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점, 제3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는 점,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 배상의 범위, 배상 방법, 과실상계, 손해배상자의 대위,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 법정대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손익상계, 감액청구, 공동불법행위, 사용자책임 등에 관해서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수원지법 민사2부는 A씨가 B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도로에 주차돼 있던 A씨의 자동차가 C씨의 차에 들이받히자, A씨는 C씨 측 과실 100%로 C씨의 B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748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사고로 인해 주요 골격 등을 교환해 중고차 교환가치 하락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감정평가서 발행 비용을 포함한 294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피해 차량의 가격은 1300만원 정도인데 수리비가 748만원이 나올 정도로 차량이 손상됐고, 중고차 성능 및 상태점검기록부 기재 시 사고 이력이 포함되며 사고 난 차량을 수리하더라도 완벽한 원상 복구는 불가능해 차량 교환가치가 감소하는 손해를 봤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박범석 변호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한 보험회사의 지급기준과 법률상의 손해배상액 산정은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위 판결은 교통사고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가 피해 차량의 수리비와 함께 중고시장에서 하락하게 될 차 값에 대한 손해비용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