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로 습득된 휴대폰)
최근 휴대전화 장물 거래 사기가 많아지자 최근에는 매수·매입자가 직접 만나 휴대전화와 돈을 주고받는 직거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경찰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수사를 하고 있다.
때문에 구매자 혹은 매입자를 가장한 경찰에게 붙잡힐 가능성이 크다.
줍거나 훔친 휴대전화를 거래하려는 마음을 먹은 이들에게 경찰이 일반인인 척 접근해 검거하는 경우는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경찰은 밝혔다.
주운 휴대전화를 팔지 않고 몰래 사용하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다가 큰코다치기도 한다.
택시기사 이모(51) 씨는 2015년 1월 1일 승객이 놓고 내린 스마트폰을 무심코 딸(21)에게 줬다.
딸은 분실한 휴대전화라는 것을 알았지만 유심칩을 빼고 무선 인터넷으로 동영상 등을 보다가 경찰에 적발돼 부녀가 모두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유심칩을 뺀 분실 스마트폰은 무선 인터넷 접속, 게임, DMB 시청 등을 할 수 있어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지만 스마트폰이 분실 신고돼 일련번호 등이 등록되면 IP 추적이 가능해 절도범으로 검거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1일 녹색소비자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2015년 사이 휴대전화 분실 건수는 568만3천여 대로, 연평균 113만6천여 대가 분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체국·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휴대전화 습득 신고가 들어와 기기를 되찾은 사례는 분실 건수의 약 3.4%인 연평균 3만8천300여 건에 불과했다.
분실 휴대전화 중 상당수가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장물로 거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