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법 개정 합의…중소기업청→중소창업기업부 승격

입력 2017-07-20 10:47
수정 2017-07-20 14:07


중소기업청이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개편됩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20일) 오전에 만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미세 조정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 합의사항을 보면 중소기업청은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되며, '중소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안도 안행위에서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원용해 금융위 감독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그대로 남게 되며 소상공인 담당부서는 국에서 실로 승격·설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