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리고 줄이고 높인다'...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윤곽

입력 2017-07-19 18:36


'전체적인 일자리의 숫자는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은 크게 줄여서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의 질을 높이겠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 핵심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공공부문 일자리를 2022년까지 81만개 새로 만들게 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이미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일자리 대책의 핵심은 역시 청년 일자리 확대로 이를 위해 청년고용의무제가 확대됩니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이 매년 정원의 3%에서 5%로 늘어납니다. 민간 부문에서도 청년들의 신규 채용을 늘리도록 청년을 많이 채용하는 기업에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명 분 임금을 지급하는 '추가고용장려금 제도'도 신설돼 올해 5,000명에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만원을 신규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와 연계해 3개월간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도 신설됩니다. 2019년부터는 훈련 참여·구직활동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 6개월)도 지급토록 했습니다.

2020년부터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으로 지급 대상을 넓혀 '한국형 실업부조'로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 청년, 불안정 노동자, 영세 자영자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년 일자리 보장을 위해 희망퇴직 남용 방지 등 근로계약 종료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재직-전직 및 재취업-은퇴 등 단계별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안정적인 노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실직과 은퇴에 대비한 일자리 안전망도 강화됩니다.

내년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과 수급 기간을 상향 조정하고 초단시간 근로자 및 자발적 이직자(장기실직)도 실업 급여 수급자격으로 인정하고,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을 대상으로 한 공적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예술인을 포함한 특수고용직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의 문턱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2019년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영세 자영업자, 중년 등에 대한 특화 훈련을 실시합니다. 특히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 양대지침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위법·불리한 단체 협약 시정 지도 등도 개선합니다.

올해 부터는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2022년까지 1800시간대 근로시간을 실현한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이밖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노동존중 사회 기본계획 수립, 근로자 대표제도 기능 강화, 중소·영세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등이 구축됩니다.